상반기 302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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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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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가맹점 229만개,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 우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31일부터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부터 환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았을 때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1일 개업해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이 1억4000만원(연매출 환산 2억4000만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 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238만원(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이 환급된다.

만약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폐업한 경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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