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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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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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120일 전 이틀간 현수막 게첩...이름, 사진, 정당명 담아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이름 등이 명시된 현수막이 지난달 12일 경기 하남시 일대에 게첩돼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제공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이름 등이 명시된 현수막이 지난달 12일 경기 하남시 일대에 게첩돼 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이 의원을 '사전 선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중앙당 법률자문위원과 윤리위원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12~13일 이틀 간 자신의 △이름 △사진 △정당명 등이 담긴 현수막을 경기 하남 지역에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 성과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남시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제공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김기윤 변호사]
공직선거법 제90조 1호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와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면, 120일 전인 지난 12월 12일부터 현수막 부착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김 변호사에게 답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검찰이 이 의원을 수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 의원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직책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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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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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youtube.com/live/ZZ1n-xT1JA8?si=5SHY2BVK8chBLy6R&t=2927

    이것도 선거법 위반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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