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발급 조건·절차 대폭 완화..."해외 기업 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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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입력 2024-0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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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착비자 발급 조건 확대...개인적 사유도 포함

  • 24시간 내 환승·출국 시 비자 면제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EPA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이 새해를 맞이해 '신녠콰이러(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구를 장식한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비자 발급 조건·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계획인 해외 기업과 인력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국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5대 조치’를 발표했다.

5대 조치를 보면 우선 도착비자(口岸簽證·port visa) 발급 조건이 확대됐다.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국 외교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승인한 기타 해외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국무원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중국 공항·항만에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무원 규정 조건은 단체 비자 취득 후 일시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경우, 홍콩·마카오 여행사를 통해 단체 여행을 올 경우, 기술 자문 제공(중국 측 요청) 목적일 경우, 공식적인 비즈니스 계약 체결 목적일 경우 등 11개였다.

그러나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협력·방문 교류·투자 창업·가족 방문·개인 사무 처리 등 비(非) 외교·공무적 사유여도 긴급히 중국에 가야 할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시하면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중국 허브공항에 도착했다가 24시간 안에 환승·출국하는 경우 검사 등 별도의 출국 수속도 면제됐다. 베이징 서우두공항과 다싱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항저우 샤오산공항, 샤먼 가오치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청두 톈푸공항, 시안 셴양공항 등 9곳 공항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비즈니스 협력·방문 교류·투자 창업·가족 방문·관광·개인 사무 처리 등 비 외교·공무적 목적으로 중국에 단기간 머물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숙박 기록·기업 영업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전산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가족 초청을 위해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의 가족관계성명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류하이타오 국가이민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정책의 배경에 대해 “중국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회복·호전됨에 따라 대외개방 수준이 계속해서 확대됐고, 출입국 서비스 향상에 대한 해외 기업과 인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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