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방업주 연쇄살해범 강도살인죄 적용…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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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1-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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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노리고 범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고양·양주 다방 살인 피의자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북부지역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고양·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5일 연이어 다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에는 경기 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범행 이후 가게 안을 뒤지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한편,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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