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나체사진 대학생, 대법서 무죄로 뒤집혀…대법 "처벌 조항 생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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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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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음란한 물건'에 합성사진은 해당 안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피해자들은 합성 사진 존재를 알게 됐다. 휴대전화 습득자가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전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인 얼굴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하는 범행이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면서 2020년 3월에서야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생겼다.

불법 촬영 혐의도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전자정보를 추출했고 이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뒤 2018년 11월 군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촬영 사진을 다시 수집했으나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에서 이씨의 파기환송심이 열리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한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의 유명 대학에 다니던 이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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