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27일 파주 탄현·광탄·운정4동 똑버스 운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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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1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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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인승 차량, 각각 3대 운행'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파주 탄현면·광탄면·운정4동에서 '똑버스'를 9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범 운행을 마친 뒤 오는 27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을, 탄현·광탄·운정4동에서 각각 3대씩을,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운행을 개시한 파주 지역 똑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0월 5대를 증차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탄현·광탄·운정4동을 포함해 모두 24대가 운행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란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IT기술을 활용해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으로 호출과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 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 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현재 11개 시·군에서 똑버스 119대를 운행 중이며, 누적 총이용객은 150만명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 이천 장호원읍·율면 지역에도 똑버스 8대 도입하는 등 총 13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똑버스를 도내 전 시·군으로 지곳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노동 환경 지표 '개선'
경기도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노동 환경 지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였고, 이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지난 4~10월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취약 노동자 대상으로 노동권 향상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 등을 발견하면 마을노무사에 연계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안심 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 편의점 등 총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 8579명과 사업주 2583명을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지난해 92.2%에서 93.6%로 1.4%포인트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포인트 낮아진 반면 임금 명세서를 매달 받는 비율은 지난해 45.3%에서 올해 49.3%로 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올해 7.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이는 여성, 편의점, 근속 3개월 이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9750.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다소 높았다.

경기도는 노동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역 노동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단시간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에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 권익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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