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에 소재한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에 소재한 공영 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중점 제공되는 수산물의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해 유통되기 전 사전에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480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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