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며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한다.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 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평화교육원 ‘온빛 프로그램’은 2박 3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백록학교 ‘WITH 프로그램’은 3박 4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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