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성 검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가 5건, 액상차 세균수 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6건을 부적합 판정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상추, 치커리, 고춧잎 등 5종이었으며 이중 고춧잎은 파목사돈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 mg/kg의 97배인 0.97mg/kg이 검출됐다.
액상차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특히 올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급증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으며 광어, 고등어 등 수산물 73건과 오징어채 등 기타 수산물 가공품 24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173kg은 압류폐기 조치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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