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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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9-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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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민원 대응팀으로 창구 일원화·교원에 대한 선제적 법률지원 체제 구축

사진강원도교육청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의 세 분야로 추진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어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며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이 설치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교원에 대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전화녹음 서비스·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희망 교원에 대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해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고소된 교원 대상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에서 표준안 개발을 시작했으며 추후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교원에 대한 온라인 심리검사 △심층치유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침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라며 “교육주체 간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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