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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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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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예방하고 사고 발생 대한 초기대응능력 제고

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필드 안성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전 모의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시 초기대응능력을 높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교육을 통한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스타필드 안성에서 안성시, 안성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스타필드 안성 등 30여명이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일반시민과 인근 어린이집 아동 10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승강기 안전교육, 에스컬레이터 사고대응 훈련, 엘리베이터 사고대응 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512억원 부과
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만9338건, 512만4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농협, 우리은행),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시청 내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4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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