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강화...'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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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9-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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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 예방접종 후 42일→90일

  • 질병청, 백신 피해자 대상 항소 취하하기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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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기간도 최대 9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받고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에 따르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간도 현재 42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되고,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으로 상향된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2022년 7월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부검하지 않아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인과성 인정 범위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성 의심 질환 부류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 개연성이 있다면 사망위로금과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면 1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이한 사망 사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지청장 외에도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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