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 15일 만에...국가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해체·개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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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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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이날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이날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감사원이 "4대강 보해체 결정과정에서 부적절한 근거와 편향된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지 15일 만이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 해체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과거 보 처리방안은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환경부에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면서, 4대강 수량·수질·수생태 객관적 자료 축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결과에는 보 해체·개방 결정 바탕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발표 직후 '4대강 16개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다. 이튿날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심의를 요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물관리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려,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배효덕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감사원이 예비조사까지 포함하면 2년5개월간 감사했다"며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 심도 깊게 토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 위원에게 이번 조처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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