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 분쟁 70% '형사사건'…서울교육청 "'분쟁조정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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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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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법률분쟁 지원방안 보고회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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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 분쟁 10건 중 7건 이상이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해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였다. 이 중 형사 사건 비중이 71.6%(851건)으로 가장 높았다. 민사 사건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순이었다.
 
교권 보장 위한 제도 강화 시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보고회에서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과 화해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지원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사가 겪는 법률분쟁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정책과 기관을 다양화해 교사 금전적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분쟁위 강화는 법률분쟁 발생 시 화해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분쟁위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징계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전 학생·학부모·교원 간 분쟁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독립적, 중립적인 중재기구다. 구성원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교권침해 등이 법적 소송으로 돌입하기 전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진이 서울시 교원 17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7%(242명)가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를 법률분쟁 지원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분쟁위가 교보위 도입 이후 역할이 약화됐다"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민원창구를 단일화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명예교사' 등 활성화해야

교사들이 분쟁 해결에 있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변호사 명예교사는 자매결연을 통해 학급당 변호사 1명을 배정하고 교보위 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교사들이 법률분쟁 발생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교사들이 법률분쟁 절차와 예상 결과 예측을 위한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통해 법률 의견서를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교사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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