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조민 학위포기에 "자식들 결정 존중…항소심서 더 낮은 자세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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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7-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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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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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최근 학위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다음달 26일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1심에서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조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변화를 확인했다. 조원씨 또한 2018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최강욱 의원 명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0일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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