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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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3-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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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담회 및 8건의 부의안건 상정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5일 열린 본회의에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아 군산시 정책반올림 신규 공무원들이 방청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군산시의회의 각오를 다지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8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우종삼·윤세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성산에는 백제 말, 당나라 장수가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거절하자 노인들의 목을 베었으며 이후 주민들은 이 노인들을 ‘오성’이라고 부르며 추모해 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며 군산시는 다섯 분 노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12월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고, 그동안 군산시는 1992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예산으로 오성문화제전위원회를 통해 제사를 지내고 있고 2003년 오성문화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우종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군산에서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보면, 시설결함이 12건, 안전기준 미준수 5건, 운송차량 누출 4건으로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의 약속은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세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8월, 군산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특히 군산시는 250mm가량의 폭우로 인해 도로와 건물, 논·밭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군산시에서 정작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하수시설 점검,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 무너질 것 같은 빈집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설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2023년 6월 16일 기준으로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군산시에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전북도에 신청하였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의장은 “27만 군산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생산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의 뜻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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