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실시…가사·상담 등 소득 제한 없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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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7-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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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존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됐던 돌봄 서비스를 고령화와 1인 가구 시대에 맞게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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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을 노인과 유아 중심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8~9월 중으로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40~65세 중장년층, 가족을 돌보는 만 13~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돌봄 서비스가 노인과 유아 등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서비스는 지원 내용에 따라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됐다.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 등이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지자체가 기획한다. △심리 상담 △식사와 영양 관리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지역 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기준 월 19만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25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특화 서비스는 5%의 본인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000명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여 지역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각 지역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서비스를 시행하며, 시기는 별도 자료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2차 선정을 통해 사업 수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없도록 소득계층에 따른 이용 제한은 두지 않되,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형평성을 확보했다"며 “사업 예산과 시행 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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