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사고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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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7-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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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음주운전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 조치했다. 검경이 1일부터 시행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첫 적발 사례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행했던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따라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 압수물과 같이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검경이 발표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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