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자전거보험 통해 시민들 적절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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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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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5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신 시장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2월 10일부터 오는 2024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관내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고 신 시장은 귀띔한다.

특히, 신 시장은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사진=과천시]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 시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 수에 따라 20~60만원까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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