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더이상 미룰 수 없어...상수도요금 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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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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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고지분부터 3년간 8%씩 단계별 인상

  • 해빙기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진행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2021년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6.9%에 그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필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는 시민 건강 증진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계획된 투자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상수도요금을 8%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진=시흥시]

이는 가정용 4인 가구가 월평균 24㎥(t) 사용할 경우 현재 약 1만2330원인 상수도요금이 올해 3월부터 1만2770원, 2024년엔 1만3730원, 2025년엔 1만4690원으로 인상되면서 3년간 총 월 236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화된다. 시흥시 가정용의 경우 96%의 사용자가 누진 1단계(1~20톤) 구간에 집중돼 절수효과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해짐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이는 다인가구의 경우 1인 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해당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수도요금은 노후관 교체로 깨끗한 물 공급 및 수질사고 사전 예방,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수질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해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부득이하게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상수도과 누리집 또는 시흥시 청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빙기 맞아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경기 시흥시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해빙기를 맞아 15일부터 3월말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낙석·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옹벽,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노후 건축물 등 사고 발생 우려시설 등 총 9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비탈면 균열 △시설물 주변 지반 침하 여부 △구조물 변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빈틈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점검 시 관리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생활공간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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