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용지 인허가권 팔아 거액 챙긴 배임사건 '축소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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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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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 범죄사실 명백한데도 불공정 수사 일관... 결탁 의혹도 제기

  • 수원서부서 무혐의 처분...검찰은 기소해 재판에 회부 '부실수사' 의심도

  • 수원서부서, 공정한 수사 마무리에 최선 다하겠다

[사진=수원서부경찰서]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인허가권 등을 팔아 거액을 챙긴 배임 고소 사건을 불공정하거나 미진한 수사로 일관하자 피해자(고소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인터내셔널(주) 등 피해자들에 의하면 15일 경찰이 범죄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졌음에도 수사 확대는커녕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고 추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꺼리는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각계에 진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D, G, H 등 3사와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인허가권을 또 다른 G 모사에 팔아 거액을 챙겨 나눠 쓴 사실이 있다면서 수원서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고소인 등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소재 7만여㎡에 공장과 근린생활건축 분양 대행을 하겠다고 접근한 뒤 분양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가짜 서류를 이용해 G 모사에 인허가권 등을 48억원에 매도계약, 계약금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기고, 토지차액금 35억원 8000만원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또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난 뒤 경찰이 대질조사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계약금 12억원을 나눠 착복한 것으로 밝혀냈으나 이유 없이 사건 자체를 지체하고 있어 결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5억원 이상 배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들이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을 받아 쓴 사실에 대해 경찰에 대질, 계좌추적 등을 요구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유 없이 현재까지 이를 아예 외면하는 등 축소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또한 용인 방아리 사건 외 S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등으로 인해 기소 사건으로 송치되고 있어 부실수사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피고소인들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소환에 불응하는데 담당 사건이 많아 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공장용지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해 몰래 팔아먹은 S 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들은 S 씨가 2017년 같은 장소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분양약정서를 위조한 뒤 2020년경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다음 해인 2021년 7월쯤에 시행시공사인 아시아인터내셔널 몰래 가짜 서류를 이용해 인허가권 등을 팔아치운 혐의라고 주장했다.

[사진=피해자 제공]

S 씨와 관련한 피해자들은 3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투자금 회수를 못 해 사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가정이 파탄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S 씨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이런 혐의가 밝혀졌다.
 
그 당시 S씨 피해자들은 경찰이 ‘강압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지속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반발했었다.

S씨 피해자들은 피해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민생침해 사건인데도 경찰이 각각 별건 수사로 진행하면서 대질 수사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정확한 수사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피해자들은 또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이자와 소송 비용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공정 수사를 요구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들 사기 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3사가 불법으로 인허가권을 팔아 10년간 진행해온 사업을 파괴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윤현정 판사는 최근 피해기업 아시아인터내셔널(주)이 D, G, H 사 등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문에는 이들 3사는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임시처분 신청서에 명시한 사유, 즉 이들 3사는 명의 제공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권리자는 아시아인터내셔널이기에 허가권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아시아인터내셔널사에 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처인구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자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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