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60개 제약회사 대상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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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3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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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점검

  • 적발된 업체, 형사입건 등 강력 처벌...도민 안전 위한 조치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해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 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새해 들어서도 평택시 B 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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