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관내 1737농가 747㏊에 대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방 시장은 설명했다.
지난 3~5월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940명/286㏊, 면적직불금은 797명/461㏊로 확정됐으며, 농지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 등으로 전년도 대비 19농가(59㏊·1억원)가 감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