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發 선거자금' 정진상 구속...이재명 소환 연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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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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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수수색서 상당한 증거 나왔을 가능성 배제 못해"

18일 법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선거자금 의혹' 수사로 방향을 틀면서 1년 만에 검찰이 '윗선'으로 의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겨누게 됐다.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됐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이 구속된 만큼 검찰이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이례적인 최장 심사였지만 영장은 4시간 반 만에 나왔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이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과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일당' 전원이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 놓이는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도 다음주에 풀려난다. 법원은 정 실장이 이들을 상대로 회유 또는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의 주거가 부정확한 점도 신병 구속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꼽힌다. 그의 가족은 성남의 아파트에 살지만, 그는 당대표실 업무를 맡고 집에 자주 들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해당 아파트를 압수수색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개월치 차량 출입내역과 폐쇄(CC)회로 TV 영상 기록을 확보해 이를 입증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 정 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연내 소환 가능성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각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의심한다.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고, 주요 의사 결정을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정 실장을 늘 옆에 두며 자신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나 결재 문건은 사전에 그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알려진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은 이들의 범행 배경과 동기, 이득이 이 대표와 연관됐다는 점을 기술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두 서류엔 이 대표의 이름이 총 159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이니, 이재명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부원장 공소장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하면 해당 내용이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돼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됐다고 적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정 실장을 구속수사하며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선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다만 정 실장도 이 대표와 연관성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은 것은, 이 대표와의 구체적인 관계나 직접적 금전 수수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돈에는 꼬리가 달린다"며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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