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예술대 학생·작가 문하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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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09-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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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폭넓게 구제...예술인 신문고로 접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권리 보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23일 “오는 25일부터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한 82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원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3000명·2000명 증가),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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