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혐의 20대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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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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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 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지난 23일 오산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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