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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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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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로 현장접수 시행

  • 올 장애인일자리 사업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다.

손실 보상금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로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현장 접수처는 시청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 동부출장소 본관 3층에 설치됐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 끝자리번호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1또는 6인 사업장,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또는 0의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일자리 배치기관 48개소로 늘리고 다양한 직무개발 평가 ↑

이와 함께 시는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에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2021년장애인일자리사업평가’에서 일자리 배치기관을 48개소로 늘리고 화성i신나는놀이터, 다다샵운영, 이동형 휠마스터 등 다양한 직무개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추진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신규 도입 등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번 우수사례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우수참여자로 사례로는 복지형일자리 분야에 있는 지한솔 씨가 선정됐다.

화성시동탄아르딤에서 휠체어를 분리 및 세척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지한솔 씨는 “예상하지 못한 수상이여서 더 뿌듯하다. 앞으로 휠마스터로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곽매헌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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