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과 의약외품 품질검사 대행할 위탁사업자 각각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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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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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5일까지, 스포츠 인권교육 · 스포츠 인권홍보 등 수행할 위탁 사업자 공모

  • 도 보환연, 내달 1~26일까지 위·수탁계약 업체 신청 받아 60개 업체 선정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스포츠 인권교육 등 체육계 인권증진과  의약외품 품질검사 대행을 할 위탁사업자를 각각 모집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오는 25일까지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홍보 등 두 가지로 스포츠 인권교육은 도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그 외 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 홍보지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25일 낮 12시까지 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되고 위탁사업 선정자는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민원인 요구에 따른 계약방식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해 공정한 기회 제공

이와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도내 소규모 업체에 품질검사를 제공하기 위한 ‘2022년도 위․수탁계약’ 희망업체를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유통 전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대부분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전까지 민원인 요구에 따른 계약 체결로 진행했으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 계약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연구원은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 등을 고려해 품질검사 제공 항목을 민간 검사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험이나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업체 20개, 손소독제 업체 10개, 생리대 업체 10개, 무균실험 15개, 기타 5개 등 총 60개 업체로 도내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여야 한다. 계약 희망업체는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연구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조교 도 보건원 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체계적인 의약외품 품질검사 시스템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안전한 제품의 유통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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