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3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24시 기준, 포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시는 지급 방식과 관련, 경기지역 화폐카드와 신용·체크카드 모두 검토하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정부와 시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