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이성윤 1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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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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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이 고검장 첫 공판준비기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 5월 이 고검장의 기소 후 석 달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까지 했으나 수심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내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전남 출신의 이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한 뒤 재경지법·서울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2011년 법복을 벗고 LKB를 설립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LKB는 전관예우에 특화된 로펌"이라면서 "서초동의 큰 사건은 다 맡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의 변호도 맡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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