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인·외국인 주택거래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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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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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 부동산투기 수요 억제 ‘효과’ 만점...법인 85%, 외국인 39% 줄어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거래를 줄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수단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이들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로 각각 줄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 용인시 등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으며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 역시 5423호로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7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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