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 측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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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6-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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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서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유튜버 등을 대거 고소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A 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A씨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개인정보 공개는 물론 추측성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위법행위 일체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유튜브 운영자,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등이 고소 대상이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제보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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