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끼워팔기' 행위" VS "플랫폼 제공의 정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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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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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구글플레이에서 '리멤버' 앱을 다운받은 후 유료 결제를 하면 지금은 네이버 결제 시스템을 쓰면 되지만 앞으로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

이 교수는 "앱 마켓에 입점하게 해 주는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은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의 구성 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입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조항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도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정책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구글이 받는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라는 반박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중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 존립이 어렵고 앱 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 입앱결제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구글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를 두고 "구글 행위로 인해 다른 앱 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지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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