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포차끝판왕發 코로나 확진자, '5인 이상' 위반했다면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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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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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건대 포차끝판왕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이 해당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손님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적용해 사람들 간의 접촉을 막고 있다. 

설 연휴에도 같은 거주지에 있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인원에는 영유아도 포함된다. 만약 위반했을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인 경우 1인당 350만여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며, 중증의 경우는 200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될 수 있다. 

3일 서울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건대 포차끝판왕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을 이용한 손님들은 춤을 추며 2~3층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가 하면,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밀접 접촉하기도 했다. 

이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온라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건대 포차끝판왕 관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소 내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대 포차끝판왕은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건대 포차끝판왕 이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일 18명, 2일 24명이 코로나19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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