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민경욱 전 의원 1시간 경찰조사...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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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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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15 서울도심 불법집회 주최 혐의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며 미국을 방문해 주장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30분가량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로선 민 전 의원을 다시 부르거나 신병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로서 서울 도심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특별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단체 30여곳이 광화문광장·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도 금지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투본이 주최하는 을지로입구역 인근 3000명 규모 집회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도한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설정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 사항은 무용지물이 됐다. 전국에서 참가자 1만명 등이 버스를 대절해 몰려와서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투본 관계자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 민 전 의원을 불렀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무산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알리는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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