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 운영... 문 잠그고 음식점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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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1-0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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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합 금지시설과 중점·일반관리시설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한 유흥주점 1곳과 홀덤펍(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 주점) 1곳을 적발해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오후 9시 이후 업소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5곳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잠근채 내·외국인 수십명이 음식점 안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됐다.

시와 대구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시 등은 업주를 입건하고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을 강제 추방, 내국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매기기로 했다.

시는 '2021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17일까지로 연장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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