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내준 국정원...학계 "경찰, 범죄정보 국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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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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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 경찰, 정보 부서 힘 빼야한다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권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내용은 1961년 중앙정보부 수립 이후 국가 정보기관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분립을 통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대공수사를 맡게 되는 내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내용 법안 통과 직후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경찰 안보 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안보 수사 총역량을 강화·발전 시켜 국가안보에 한 치 빈틈이 없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보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60년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간첩 조작으로 과거 정권 유지 도구화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탈북민 출신 유우성씨.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대공수사권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1년이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면서 1963년 중정법 개정안에 대공수사권이 구체화했다. 내용은 중정 직무 범위를 '국보법 등에 규정된 범죄 수사'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후 중정 명칭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바뀌면서도 대공수사권은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정권 유지를 위해 권위주의 정부가 이용하는 도구로 쓰였다. 특히 민주화 이후인 2013년에도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정국을 주도하는 등 본래 역할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2월 구속기소 됐다. 기소 주된 근거는 유씨 여동생 증언이었다. 결국 2015년 대법원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으며, 국정원이 유씨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여동생을 구금·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학계 "큰 틀로 권력분립의 길 가야...경찰 비대화는 과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악용했던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수사가 취지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해 대공수사권 범위가 명확해진다는 기대도 있다.

더불어 경찰은 산하 수사연수원에 안보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상태다. 3년 유예기간 안보수사 분야 조직·기능을 넘겨받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다만 학계에서는 경찰이 비대화되고, 정보경찰 면모를 보이는데 제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이 23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데 그동안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 하지 않았나"며 "경찰은 15만여명에, 해양경찰이 1만 3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정보는 범죄정보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수에 비해서도 엄청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등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치경찰제에서도 지방 토착 세력과 연대나 시·도지사 입김 강화 등에 제동을 걸수 있는 제도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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