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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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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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제청은 거부권…추미애 징계 제청은 거부 못하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에 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제청이 오면 (대통령이) 징계 수준을 가감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취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 “즉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 23조에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발언의 근거인데, 하 의원을 이를 두고 “똑같은 제청인데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한다는 해괴한 해석이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그 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용구, 심재철)을 억지로 징계위에 밀어넣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보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해괴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문추정권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오늘 생각해보니 문재인이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 노릇 하는 추문정권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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