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천문학적 상속세··· 삼성家 향후 지배구조 재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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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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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께 상속가액 결정되면 재원 마련 방법 등 4월 전 향방 정해야

  •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편에 핵심··· 통과땐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 증권가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분매각·파이낸싱·배당 확대 점쳐

 

[아주경제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상속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23일 종가기준)는 18조2251억원으로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가액은 고인의 사망 전과 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12월 말 결정될 전망이다. 주식을 제외한 보유현금 및 부동산, 그리고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상속세율 50%가 적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낼 상속세는 11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이를 현금으로 한번에 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속세 마련 과정과 이를 통한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오너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IT 계열사로 이어진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가지고 있다. ​오너가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5.8%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등 그룹사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17.48% 가진 최대주주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둘은 삼성물산 지분 11.19%를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점치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삼성생명 지분은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당장 전면적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그러나 상속은 다르다. 상속이 개시된 만큼 내년 4월 전에 이 회장 지분의 상속인 내지 향방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지분은 약 2조6000억원 내외로 금액 자체는 삼성전자 지분 대비 크지 않으나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기에 외부 매각 가능성보다는 오너 3세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오너 3세 중에는 이 부회장만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만이 이 회장 보유 삼성생명 지분 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재편에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8%에 대해 상당 부분 매각해야 해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삼성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매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오너 일가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측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 삼성화재 1.5%, 총수일가 및 공익재단 5.9%)이지만 이 중 15%를 뺀 나머지 5.9%만큼의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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