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미래가치 반영해야" 국회, 전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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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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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담은 개정안 내놔

  • 정부와도 일부 공감대 이뤄...오는 11월 대가산정 시 참고 가능성도

국회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보니 과거 기준으로 과도하게 산정될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파수 대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명확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의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더라도 최대 3년 내의 낙찰결과만 반영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을 재할당 대가 산정에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할당 대가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과 용도, 기술방식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가산정에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도 검토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명확성을 높였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이 중 320㎒ 폭이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그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는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해당 주파수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3G와 LTE 등 현재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는 신규 할당 당시와는 현재 경제적 가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신규 주파수의 할당대가에 과거 경매대가를 산술평균한 결과값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LTE와 3G 용도로 재할당하기로 예정한 주파수 대가를 5조5000억원가량으로 추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현재 3G, LTE 주파수의 경제가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할당대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의 문제는 또 있다. 구체적인 대가 산정방법과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에 담겨 있으나, 정작 상위법인 전파법에는 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법적 체계가 모호하다 보니 정부의 대가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상향입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대가와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여당과의 사전 논의를 거친 것이다. 물리적으로 당장 다음달 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의 대가 산정 과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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