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수단 폐지는 정규직제화 과정"...폐지 주장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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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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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등 일부 '라임사건 축소 위해 합수단 폐지한 것' 주장 반박

라임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폐지가 아닌 정규직제화와 단순 조직개편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다.

15일 법무부는 라임사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남부지검 합수단을 폐지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지난 1월 추진하면서 임시조직 형태 합수단을 폐지하고, 정규조직 금융조사 1·2부를 신설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도 금융조사 1·2부에 분산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5월 설립된 합수단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임시조직 최대 존속기한 5년을 경과했다"며 "비직제에 대한 정규직제화 전환이며, 업무공백이나 축소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시조직을 정규직제로 바꾸면서 업무공백이나 축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와 위원장 소신이었냐"는 질문에 "단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점심시간 무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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