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옥죄는 유통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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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20-10-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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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일몰 앞두고 국회서 경쟁적으로 규제 법안 발의…'5년 연장안' 본회의 통과…2025년까지 유지될듯

  • WTO 통상법과 상충되는 '점포개설 허가제'도 재차 제안

 

[사진=이마트 제공]

[데일리동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통산업이 침체되고 있지만, 오히려 유통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거대 유통 공룡' 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여야는 지난 9월25일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여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기에 기존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규제에만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형 체인'과 '대기업 상품 공급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면세점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적용하자는 등의 법안(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됐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이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복합쇼핑몰·아울렛·하나로마트과 올리브영과 같은 각종 전문점이 예외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에서 업종에 대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산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을 기존 반경 1km에서 무려 20km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 있어 자동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유산법이 변화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는 인근 수퍼마켓(23.66%)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전통시장(5.81%)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 규제만으로는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은 대기업과 재벌유통사들에 의해 장악됐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와 올바른 거래질서를 만드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언택트(비대면)산업에서 중소유통업이 데이터산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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