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검찰에 물어보고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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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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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진위 여부 확인 콜센터 운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이 보이스피싱 서류 진위 여부를 가릴 콜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권감독관 산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된 사건 432건 중 검찰 사칭형은 40.7% 176건으로, 금융기관 사칭형 52.5%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구속영장·재직증명서·공무원증 등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인은 해당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간 쉽게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설·운영되는 '찐센터'에 전화를 걸면 담당 수사관이 통화 내용을 확인해 진위 여부와 검사실 소환·조사 여부를 확인해준다. 휴대전화를 통해 해당 서류를 촬연한 사진을 찐센터로 보내면 빠른 확인이 가능하는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찐센터 번호를 누를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9일 인권감독관 산하에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영장·재직증명서·공무원증 등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으로서는 진위를 쉽게 판단할 수 없어 피해를 보기 쉽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시한 가짜 검찰 관련 서류 사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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