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료 수산업계 코로나19 대출 상환,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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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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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업경영자금·소상공인 대출 상환기한 3~6개월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큰 어업인, 소상공인 등 수산업계는 정부 대출 상환 기간이 3∼6개월 더 연장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각종 정부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9월 30일까지였던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수산업 종사자 중 고액대출자는 3억원 이상 대출의 5%, 10억원 이상 대출은 10%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의무상환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협 조합에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 적용 유예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밖에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4485억원 가량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92억원 가량의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과 함께 조업 나선 수협중앙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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