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조권 1심서 징역 1년...채용비리만 유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18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10월 31일 조권 전 사무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