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딸 여권 사본, 외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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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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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보좌관 A씨 국내 언론에 밝혀

  • 외교부, 별도 관련 입장 안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딸의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14일 나왔다.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국내 한 언론에 "당시 추 장관의 얘기를 듣고 딸 비자 부탁을 위해 외교부 소속 국회 연락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국회를 담당하는 외교부 연락관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 직원에게 여권 사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달했다.

이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한 직원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정을 설명했고 A씨는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추 장관의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부 조사를 통해 국회 파견 직원이 아닌 본부에서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직원이 2017년 가을쯤 보좌관으로부터 비자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게 비자 발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내만 했을 뿐 별도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외교부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비자 신청은 이미 들어간 상태라 일반적인 안내만 듣고 그만둘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자가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이)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해서 조치가 될 줄로 믿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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