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이통3사는 왜 과징금 500억원을 내게 됐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9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사진=차현아 기자]

5G 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이동통신 3사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요.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방통위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Q. 과징금 부과 이유는 뭔가요?

이번 과징금은 이통3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5G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제공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치입니다. 당시 이통3사는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를 유치하고 경쟁사 고객을 빼앗으려는 과당 경쟁을 벌였습니다. 일부 유통망을 중심으로 공짜폰 대란이 발생했던 이유입니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방통위에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당시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객이 내야 할 해지위약금을 대납해주거나, 사은품 비용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심지어 고객에게 현금으로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객에게 22만2000원이나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통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단통법은 부당하게 차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지원금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했으며, 유통점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Q. 과징금은 왜 5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나요?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의결로 총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당초 예상과 달리 500억원 수준으로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초기 시장 상황과 달리 조사 이후에는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왔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조사에도 적극 협력했고, 재발 방지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경감사유로 꼽힙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과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통3사도 시정조치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중소 유통 소상공인에 71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