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교통부, 식료품 해상운임 40%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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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6-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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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3RF 게재 사진)

필리핀 교통부는 필리핀 해운업자들에 대해 식료품 운송요금을 40% 인하할 것을 의무화했다.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서 투가데 필리핀 교통부 장관이 공포한 교통부령에 의하면, 해운업자는 운임 인하를 비롯해 운용하는 각 화물선의 수송능력 중 최저 12%를 농산물 및 식료품에 할당해야 한다.

또한 투가데 장관은 해상운임 및 해운업계의 관례 등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는 화주보호국을 창설하며, 해운사가 하주에 부과하는 체선료 발생 최단일수를 5일에서 8일로 연장한다는 부령도 공포했다.

이들 안건에 대해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운송 비용은 최종적으로 상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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