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독과점 문제 없다"...공정위, SK네트웍스와의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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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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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사업을 중심으로 SK네트웍스와의 기업 결합이 주유소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28일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306개 직영주유소 운영 사업(석유제품 소매사업)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설립돼 원유 정제와 석유제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판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과 정수기 렌탈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SK네트웍스는 주유소를 통한 석유 제품 판매업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할 때 주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현대오일뱅크가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한다"면서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현대오일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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