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벌어진 현실판 부부의 세계… 불륜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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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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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이 불륜 관계에 빠져드는 순간 평온한 가정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불륜 당사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간통법 폐지와 동시에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현실판 부부의 세계' 주인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각종 커뮤니티에는 '포항에서 일어난 현실판 부부의 세계'와 관련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이 피해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히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게시글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위 A씨와 딸 B씨가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그 틈을 이용해 사위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게시글을 통해 "상간녀는 포항에서 꽃집을 하며 부케를 만드는 여자"라며 "딸아이가 정성스레 고른 혼수를 먼저 사용했고 그 혼수를 이용해 집 안에서 음식도 해 먹고 잠도 잤다"며 성토했다.

피해자인 B씨도 울분 섞인 글을 올렸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과 시가가 있는 포항으로 시집을 갔다"며 "상간녀는 이전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혼집을 오갔고 결혼식 3일 전까지도 방문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면서 사위인 A씨와 상간녀 C씨의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또한 C씨가 운영하는 꽃집의 홍보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기도 했다.

앞서 2017년경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불륜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홍 감독은 아내와 자녀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도 김민희와의 사랑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2년간의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폐지됐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불륜 가정의 배우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약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통죄를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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